반응형 반려동물보유세1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반려동물 보유세) 두번째 소식!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권으로 꾸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부과 대상)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세금 용도) 동물복지 예산으로 활용 (유기 동물 문제 해결, 동물병원 치료비 지원 등)(세금 납부 방식)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예상 세금) 연간 22만원 정도 (국민 71%가 찬성하는 금액)(찬반 논란) 찬성 측은 동물복지 향상 및 책임감 강화를 주장하고, 반대 측은 세금 부담 증가 및 유기 동물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참고)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독일, 영국 등 일부 선진국.. 2024.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