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권으로 꾸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부과 대상)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세금 용도)
동물복지 예산으로 활용 (유기 동물 문제 해결, 동물병원 치료비 지원 등)
(세금 납부 방식)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상 세금)
연간 22만원 정도 (국민 71%가 찬성하는 금액)
(찬반 논란)
찬성 측은 동물복지 향상 및 책임감 강화를 주장하고,
반대 측은 세금 부담 증가 및 유기 동물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아직 논의 단계이며,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물등록제 개선, 유기 동물 방지 대책 등과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므로, 최신 뉴스와 정부 발표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려동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동물 카드사별 할인혜택?! (63) | 2024.12.18 |
---|---|
한국에 반려동물 보험이 있다고?! (5) | 2024.12.17 |
동물 학대 신고를 어떻게 할가?! (3) | 2024.12.13 |
반려견등록 의무화?! (0) | 2024.12.03 |
반려동물 자격증에 대한 모든 것! (7) | 2024.11.30 |